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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2025.4.17)

by rylee815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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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 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 제도 합리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기존 요건 :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 ‘노후·불량(30년 이상)’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 가능
  • 문제점 :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
  • 개선 내용
    ➤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시켜
    ➤ 재개발사업 착수를 용이하게 함

2️⃣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

■ 명칭 변경 및 절차 조정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 진단 통과 시점도 **‘사업인가 전까지’**로 완화

■ 평가 항목 보완

  • 기존 항목 :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 문제점 : 주거환경 평가가 주민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개선사항
    • 신설 항목 -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항목
    • 기존 항목 통합 - 일조, 실내공간, 도시미관 → ‘세대 내부’ 및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

✅ 예시

  • 지하주차장 미비로 통행 불편
  • 주민공동시설 부족
  • 승강기 비좁고 개선 어려운 노후 아파트 등 → 주민 불편도가 진단에 반영

■ 평가 가중치 조정

  • 기존 : 구조안전: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분석 = 3:3:3:1
  • 개선 : 구조안전:주거환경:설비노후도 = 3:4:3 (비용분석 제외 가능)
  • 단, 주민 요청 시 기존 방식(3:3:3:1) 선택 가능

■ 진단보고서 재활용 허용

  • 진단 미통과 후 3년 이내 작성된 보고서는 재사용 가능 → 부담 완화

📅 입법·행정예고 일정

  • 입법예고 기간  4.18 ~ 5.28 (40일)
  • 행정예고 기간  4.18 ~ 5.8 (20일)

 

첨부파일로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50418(조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주택정비과)

250418(조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주택정비과).pdf
0.48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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